[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당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윤리위의 이번 중징계 결정은 오는 15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원 자격을 박탈당한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 한 전 대표 시절, 그와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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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월 23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점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나란히 걷고 있다. 2024.01.23. /사진=대통령실 제공 |
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14일 새벽 1시 15분쯤 A4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중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피조사인 한동훈에 대해 2026년 1월 14일 자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당무감사실이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 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며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날 추가 공지를 통해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어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형사사법 절차의 영역이며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제명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를 '조작 감사'라고 주장해 온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친한동훈계도 일제히 반발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를 제명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한지아 의원은 "우리 당을 자멸로 몰겠다는 결정"이라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장 대표가 사익을 위해 당을 선거 패배의 길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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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12./사진=연합뉴스 |
반면 이건용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국장은 페이스북에 "윤리위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상 문제없는 결론"이라고 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든 뭘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손수조 당 미디어대편인도 "한동훈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같은 행위와 같은 판단을 했다면 동일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통합 정책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게 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확정할 예정이냐'는 질문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심 청구 전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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