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훼손 독립성 공정성 위반의혹, 조선일보 불법사찰 '이석수감싸기'
[미디어펜=이서영 기자]이석수 특별감찰관 논란의 본질은 감찰내용의 유출 의혹이다.

만약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사에 흘렸다면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진행 상황을 유출할 경우 징역 5년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해임은 못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고, 정치적 판단을 하거나, 공정성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심각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석수의 감찰내용 누설 논란에 대해 언론에선 두 개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독보도를 한 MBC와 동아일보는 이석수의 유출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수석의 낙마를 위해 지난 한달간 의혹공세를 벌여온 조선일보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유출 의혹보다는 이석수에 대한 불법사찰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누군가가 이석수의 통화내용을 도청했거나 해킹했을 것이라는 식이다. 사안의 본질인 유출의혹은 덮어두고, 불법사찰 문제로 희석시키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정권차원의 도청등이 이뤄졌다면 초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파매체 경향과 한겨레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주장과 판박이다.

언론계에선 이석수가 감찰내용을 유출한 언론사 기자가 조선일보 데스크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이 노골적인 ‘이석수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사에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진행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검찰은 유출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연합뉴스

이석수 행태는 MBC가 지난 16일 단독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가 특정언론사(A신문사)기자에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우수석 아들과 그의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대상이라고 알려줬다고 보도한 것.

사안의 성격상 중대 국기문란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파장이 커지자 이 특별감찰관은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은 있다”고 빠져 나갔다. SNS를 통해 유출은 안했지만,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은 했다는 점은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MBC는 17일 다시 후속보도를 했다. A사 기자가 자기네 언론사에 이석수와의 전화통화내용이라면서 보고한 내용이 SNS를 통해 유출됐다고 했다. 이를 입수해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MBC가 이석수의 감찰 진행 상황 유출 의혹을 보도한 것은 언론의 고유한 취재행위다. 특별감찰관법과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특별감찰관의 부적절한 행위와 법위반 행태에 대해선 언론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립기관이 본질에 맞게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따진 것이다.

이석수는 군색한 해명으로 의구심을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누설을 안했다면 당당하게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조선일보의 불법사찰 의혹제기는 사안의 본질보다는 이석수 보호하기와 우병우죽이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은 오히려 18일 무려 한 개면을 할애해서 MBC에 대해 해당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언론사 상식과 취재윤리에서 어긋한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어느 언론사가 취재원을 밝히는가? 조선일보는 우병우수석 처가의 강남땅 1000여평 매매 제보자를 밝혔는가?

조선은 정권차원의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면 정권의 운명이 걸린 초대형 스캔들이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언론사의 기본 책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게 관행이다. 72년에서 73년까지 미국 워터게이트사건을 특종보도한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기자가 디프 스로트(DEEP THROAT)를 공개했는가? 밥 우드워드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33년이 지난후 디프 스롯은 스스로 밝혔다. 2005년 윌리엄 마크펠트가 배니티 페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은밀한 제보자임을 시인했다. 제보 당시 그는 FBI 2인자로 있었다. 이를 누구보다 잘아는 조선일보가 MBC에 대해 즉각 입수경위를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MBC는 후속보도를 통해 입수경위를 밝혔다. A신문사의 내부정보 내용이 SNS를 통해 알려진 것을 입수했다고 했다. 취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한 셈이다.

이석수의 유출의혹은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 만일 A언론사데스크에 감찰진행 상황을 흘렸다면 중대한 사안이 된다.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석수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성실하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만약 그가 정치적 성향과 편견, 야심을 갖고 감찰을 진행중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는 감찰 착수부터 우수석의 낙마를 전제로 감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독립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는 A사 기자와 협업 내지 짜고치는 고스톱식으로 우수석 감찰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경찰에 자료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를 보는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봐”라고 했다.

이석수가 유력언론사인 A사 데스크와 우수석 감찰자료 확보를 공동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A사데스크가 우수석 가족 부동산 자료를 보내겠다는 제안에 “일단 좀 놔두자”고 했다는 점. "서로 내통하는 걸로 돼서 되겠느냐"는 말까지 했다. "힘없는 놈이 서두르면 되치기 당한다"는 말까지 했다.

이석수 스스로 내통을 운운했다. 물증없는 의혹공세로 우병우 죽이기에 안달이 난 A언론사간부와 노골적인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언론사와 합작으로 감찰자료를 입수하려 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특별감찰관은 공직자의 비위사실 조사가 본연의 직무다. 정치적 편견을 갖고 감찰을 진행한다면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청와대 참모들이 일을 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과 유착해 청와대 수석등의 의혹을 감찰한다고 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특별감찰관이 의혹사안에 대해 해당 참모들이 협조안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할 수도 있다. 이런 의혹감찰과 검찰이첩이 반복되면 수석들이 대통령을 보필할 수 없다. 자칫 국정이 마비될 우려도 있다.

야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을 지켜보면 된다. 공연히 벌써부터 특별검사제 도입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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