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호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입양은 아름다운 동행의 전형입니다. 미디어펜은 입양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입양에 대해 고민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가정아이와 다를 바 없는 입양아 및 입양에 대한 그릇된 인식 바꾸기에 나서려고 합니다. 특히 친부모와 생이별 후 입양된 아이가 성장해 정체성 혼란·정신적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입양아들이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통해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값진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입양아①]버려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2012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입양 전 친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입양숙려제(7일) 등 양부모 자격을 강화한 후, 국내 입양이 줄어들었지만 버려지는 아이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개인사정이나 위기가정의 문제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해 버려지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민간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양육을 포기한 친부모들의 고육책으로 정착한 모양새다.

관건은 201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구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점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불법시설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유기아의 출생신고는 단독호적으로 진행되어 평생 친부모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맹점을 지닌다.

일각에서는 아이 권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역으로 이들의 뿌리찾기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이 입양을 적극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취업과 교육에 대한 기회를 놓치면서 빈곤에 빠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입양아는 2464명이었으나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922명으로 줄었고 이듬해 소폭 늘어나 지난 2015년 입양된 아동은 1057명으로 확인됐다.

   
▲ 사진은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입양대기아동./사진=홀트아동복지회 제공

국내입양의 경우 2011년 1548명에서 2015년 683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를 이용해 아이를 유기하는 이용건수는 2012년 79건에서 2013년 252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 2014년부터 작년까지 260~270건대(2016년 278건)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2007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시행한 뒤로 해외입양이 크게 줄면서 국내입양은 소폭 늘었으나 그 추세가 바뀐 것이다.

친부모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입양절차를 강화하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는 입양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평이 커졌다.

법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입양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 법원이 양부모의 부양능력을 심사한 뒤 입양 여부를 정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국내 입양 건수가 줄고 베이비박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11일 입양의날 이와 관련해 "아직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커 입양아의 90% 이상이 미혼모 자녀"라며 "미혼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노인 및 장애인 등 다른 복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 도입 및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역효과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향후 정부정책과 국회 차원에서 재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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