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신고리 원전 5·6호기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최종조사가 합숙토론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15일 오후 열린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4차 최종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의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나온다고 밝힌 바 있어, 오차범위내로 나올 경우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오차범위 내 결과시 공론화위가 명확한 찬반 결론을 내리는 권고안을 작성할 수 없어, 청와대에 다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다.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 차이가 근소하게 오차범위 이내면 (결론 내리지 않은)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정부가 건설중단을 결정할 경우 양측 승복이 쉽지 않아 국회와 법원에서 법적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론화위는 15일 최종조사 후 시민참여단 활동을 종료하고 3일간의 결과분석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20일 오전8시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의결한 후 정부에 제출,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15일 최종조사 결과가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 정량적으로 종합분석한 권고안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응답자 500명에 대한 일반여론조사 방식의 오차가 ±4.6∼4.7%인 것을 감안하면, 공론화위 층화추출의 경우 오차범위가 더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오차범위가 ±3%라고 가정하면 6%,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 나야 이번 공론조사가 유의미 하다고 본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을 도출할 공론화위원회는 7월24일 출범한지 석달만인 10월20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두달간 4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양측 의견이 근소하게 엎치락뒤치락하며 팽팽하게 나와 공론화 오차범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국민 여론조사의 일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공론조사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판도라 상자'가 될 공산이 크다.

오차 범위 내 찬반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결정에 따라 법적 다툼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앞서 원전 건설중단을 두고 불거진 법적분쟁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행정소송 각하 결정 등으로 일단락됐으나 이번에 내릴 정부 결정에 따라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국회에서 위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을 정부가 그대로 결정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만으로 법에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야권은 문재인정부의 초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는 현 원자력안전법에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을 들어 건설을 멈추게 하는 법적근거 조항이 없으며 정부가 법적근거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으로 이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공론조사 오차범위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 공론화위 권고안과 정부 결정이 나오고 신고리 원전 건설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다시 일어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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