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만남 기록했다는 드루킹 측근 '둘리'의 문서파일, 스모킹건으로 떠올랐지만 확보 못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까지 경찰이 재소환 조사 계획을 밝히지 않고 통신 및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도 없어 '정권 눈치보기' 부실수사라는 법조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의 재소환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실상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검 국면과 맞물린 데다가 김 전 의원이 정식 후보로 등록해 본격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경찰이 몸사리기에 들어갔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경찰이 김경수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한 이후에도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연루 의혹은 잦아들지 않았다"며 "경찰은 드루킹과 김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렇게 미루더니 이명박정부의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두 달간 6차례 압수수색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경찰이 확보한 국회 의원회관 출입기록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 4명이 의원회관에 15차례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드루킹 접촉에 대한 김 전 의원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의문"이라며 "사실상 재소환 시기를 놓친 경찰은 현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김경수측 주장을 반박하는 드루킹측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다"며 "최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또한 지난해 대선 전 드루킹을 4차례 만났고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관련 의혹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더욱이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과의 만남을 모두 기록했다는 드루킹 측근 '둘리' 우모씨의 문서파일이 연루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으로 떠올랐지만 경찰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실마리를 풀 열쇠로 남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둘리' 우씨는 김 전 의원과의 접촉 모두를 문서로 작성해 자신의 노트북과 USB 등 휴대용저장장치에 보관하면서 드루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우씨가 구속된 상황이라 드루킹측과 경찰 모두 이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공모 내부문서이지만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보고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찰의 '눈치보기 부실 수사' 행태와 관련해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도 현재 진행중이다.

앞서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법안 공포 지연' 의혹을 부인하면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이에 대해 "정부가 공소시효 완성의 시간을 벌어주는 공범이 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이러한 공방에 대해 "드루킹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는 선거법 외에도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수 꼽힌다"며 "참고인 신분인 김 전 의원이 연루된 게 사실로 밝혀져 피의자로 전환된다 해도 선거법 말고 다른 혐의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드루킹 김씨 등 피고인 4명의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가운데 법원은 23일 국선변호인을 새로 지정했다.

지방선거 후 드루킹 특검이 출범하면 더디기만 했던 경찰의 봐주기 부실수사에 대해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주목된다.

   
▲ 사진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