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요구에 노조원 평균 4700만원 지급…최대 7000만원↑
노조, 호의 베풀어도 사내 타 노조 해체 등 사측에 불법 행위 강요
임종화 교수 "9년 연속 파업한 유성 노조, 이미 생산 인력 가치 상실"
   
▲ 지난 7월 15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유성기업 사태를 해결해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사진=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유성기업 노사가 노조가 요구한 42개항에 대해 교섭했으나 또 결렬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가 회사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요구해 협상판이 깨졌음에도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지난 9월 4일 류시영 회장이 구속된 이후 금속노조 소속 노조와 집중교섭을 7차례나 했다"며 "협상해야 할 게 42개나 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있음에도 개별 안이 아닌 일괄 교섭을 하다보니 노조가 단 한 개 조항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결렬을 선언해버린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측이 거부하는 부분은 새노조 해체·김 모 노무담당 상무 퇴사 처리 등이다.

유성기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36~37개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대체로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 위로금과 미지급금 등 평균 4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최대 지급액은 연차에 따라 1인당 7000만원을 넘는다는 게 유성기업 관계자 전언이다. 이 때문에 회사가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이 '만사 오케이'식의 합의에도 노조측은 전 사항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아우성이다. 노조는 지난 11일자 취재요청서를 통해 "유성기업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릴 임금 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재판을 연기하자고 주장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현재 유성기업은 재무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5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노조에 최대한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 유성기업 측 설명이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노조는 회사측의 백기 투항을 바라는 눈치"라며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가 회사로 하여금 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임종화 청운대학교 교수는 "제조업계든 유통이든 간에 노동조합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바라지 않는다"며 "어떻게든 현안을 장기화 시켜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임 교수는 "9년 내내 파업한다는 것은 생산이 사실상 멈췄다는 것인데, 동시에 노조가 정치 세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해당 노조는 생산 인력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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