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30분 넘게 폭행해 숨지도록 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19) 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이모(16) 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이군은 지난 6월 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했다.

김씨와 A씨는 범행 전날인 22일 새벽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면서 알게 됐다. 서로 화해한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는데 이 자리에는 김씨와 함께 다니던 이군도 합석했다.

다음날 오전 4시께 김씨와 이군이 A씨와 두 번째 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둘은 A씨가 술에 취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약 37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다.

이후 두 가해자는 A씨를 A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뒤 도주했지만 A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아채고서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이 일어난 시점에 두 피고인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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