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밤샘 토론...23시간째 대치 중
수정 2026-07-31 15:52:54
입력 2026-07-31 15:02:00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국힘, 최다선 주호영 시작으로 나경원 등 중진들 앞세워 법안 저지 총력전
주호영 "법 통과시 나라 망해"...나경원 "이재명 범죄 세탁까지 담은 악법"
김태규 "검사 사건 99% 민생 사건...검찰 수사권 완전 회복 법안 꼭 낼 것"
여야, 전날 오후 4시부터 밤샘 필버...여권 곧 토론 강제 종결 후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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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날 오후 4시부터 밤샘 필버...여권 곧 토론 강제 종결 후 표결 전망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법안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가 31일 오후 3시 기준 23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6선 최다선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전날 오후 4시 5분쯤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현재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4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 뒤에는 서영교(민주), 주진우(국힘), 전용기(민주), 유영하(국힘), 한동훈(무소속), 이주영(개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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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30./사진=연합뉴스 | ||
필리버스터 7번째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검사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99%는 힘없는 국민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사건이고 민생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채 1%도 안 될 것 같은 정치적 사건을 핑계로 70여 년 간 지켜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뒤흔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죄악이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선이 되느냐"며 "민주당 의원들이 채 1%도 안 되는 정치 검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검찰이 좋고 경찰이 나쁘다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한쪽에 편중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둬야 한다. 그게 바로 보완수사권"이라며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회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꼭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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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4시간 30분 넘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서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주목할 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시즌2'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형사사법제도는 조문 한 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시스템"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전세사기, 아동학대,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복잡한 사건에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지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주자로 발언대에 올라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피해자 권리는 확대됐으며 절차적 통제는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 번째로 연단에 오른 법사위 야당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약 폐지된다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중대한 법안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용도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돼도 되겠는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똘똘 뭉친 폐쇄적인 조직이라면 경찰은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이뤄진 개방형 조직"이라며 "경찰 비리는 개인적이고 생계형이지만 검찰 비리와 폐악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권력적"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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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30./사진=연합뉴스 | ||
이어 발언대에 오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시간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하고, 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까지 담은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조항'을 지적하며 "이번 형사소송법은 악취가 나는 부당거래이자 추악한 거래"라며 "검찰청 해체와 조작기소 운운하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범죄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게 이재명 대통령 범죄 공소기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30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곧바로 토론 종결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를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 이후 처리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