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이어 이디야도…프랜차이즈 덮친 차액가맹금 소송
입력 2026-10-23 09:59:36 | 수정 2026-10-23 09:59:36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반환 소송 리스크 덮친 프랜차이즈 업계
물류 마진 명시적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
물류 마진 명시적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 등 필수 물품을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 수백억 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메가MGC커피에 이어 이디야커피까지 줄소송에 나서며 반환 소송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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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c치킨 매장 외관 전경./사진=bhc치킨 제공 | ||
23일 업계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규모와 청구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소송 금액이 가장 큰 곳은 BHC다. 가맹점주 410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 청구액은 총 1063억 원에 달한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290명 역시 당초 1인당 100만 원씩 청구했던 금액을 최근 관련 매입·공급가 자료를 토대로 약 617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왔다"며 "양측 입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전과는 별개로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내년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계육 매입가 인상분을 본사가 부담하며 원가 부담을 덜고 있다"며 "이 밖에도 프로모션 지원과 복지 혜택 등 가맹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합류했다. 현재는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800만 원을 일부 청구한 상태이나, 향후 본사 자료를 확보해 실제 반환 청구액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디야커피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약 1217만 원으로 파악된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우선하고 있다"며 "피자헛 사례와는 운영 구조 등에 차이가 있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명륜진사갈비, BBQ, 배스킨라빈스, 굽네치킨, 푸라닭 등 20여 개 브랜드 점주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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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 전경./사진=미디어펜 김동하 기자 | ||
◆ 물류 마친 챙기는 국내 프랜차이즈 구조 '흔들'
줄소송이 잇따르는 데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국피자헛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자헛 본사가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해 가맹점주들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약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차액가맹금 자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상에 수취 사실과 규모를 명확히 기재하고 동의를 얻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점주들은 "월정액 로열티 외에 물류 마진을 떼간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본사 측은 "수년간 이어온 지속적인 거래 관계와 정보공개서 등을 종합할 때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맞서고 있다.
향후 소송에서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과 실질적인 합의 여부, 반환 대상 금액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사법부의 판단이 업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선 프랜차이즈 시장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 수익으로 챙기는 '정률제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 마진을 남기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본사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분쟁은 개별 점주와 본사 간 법적 다툼을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구조와 계약 관행을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반환 책임이 현실화하면 본사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기업가치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