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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팬클럽’ 유튜버, 최태원 회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입력 2025-07-23 18:25:19 | 수정 2025-07-23 18:25:12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유튜버 박모(70)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 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주장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모 변호사 역시 2023년 11월 기자들에게 ‘1000억 원 증여설’을 주장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과거 노 관장이 활동했던 봉사단체 ‘미래회’의 전 회장 김모 씨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최 회장과 김 이사를 비방하는 악성 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함께 댓글을 단 회원들도 벌금형을 받았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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