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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 리베이트 첫 제재… 전국 5개 권역 장례식장 전방위 조사

입력 2026-03-05 12:00:00 | 수정 2026-03-05 08:42:18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결정하고 전국 주요 장례식장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장례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뒷돈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업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른바 ‘콜비’와 ‘제단꽃R’ 명목이다.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지급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단으로 한 경쟁이 이뤄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장례비용에 반영돼 유가족에게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급액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해왔고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의 경우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에서 리베이트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가격과 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장례식장 리베이트가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판단 아래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민생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감시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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