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025년 11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무역 담당 장관들과의 회의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했다.
CNN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16개 국가 또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이다.
무역법 301조는 다른 나라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01조 관세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대부분의 국가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변함없다.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교역 상대국과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제301조 조사가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생산과 관련된 특정 경제의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여전히 국내외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큰 무역 흑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150일 후 만료된다.
이번 301조 조사에는 대만,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태국도 포함됐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