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채권 압류로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한 전용 통장이 도입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장이 압류된 선원도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채권 압류로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한 전용 통장이 도입돼 17일부터 개설할 수 있게 됐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유기 구제 보험금과 재해보상 보험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원이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유기 구제 보험금이나 재해보상 보험금까지 함께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해 생계 보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돼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전용계좌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법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선원들은 이날부터 수협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해당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유기 구제 보험은 선원이 거주지나 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된 경우 송환 비용과 송환수당, 선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재해보상 보험은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한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도 압류금지 계좌 안내를 의무화했다.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접수되면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통신 장애 등으로 계좌 이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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