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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하도급 ‘갑질’ 적발…엔브이에이치코리아 시정명령·과징금 5000만 원

2026-03-19 12:00 |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형 제조 하도급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과 검사결과 미통지 등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엔브이에이치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연이자와 수수료 미지급 등 관행도 함께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일부는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았고 다수는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태로 발급됐다. 특히 상당수는 작업이 시작된 이후 뒤늦게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4개 수급사업자와의 1557건 거래에서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도 통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1개 수급사업자와의 1236건 거래에서는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2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넘게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와 지연이자 등 총 8억 754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금형업계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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