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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홀딩스 지주회사 규정 위반… 공정위 제재

입력 2026-04-13 12:00:00 | 수정 2026-04-13 09:38:27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에이치엘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지된 금융회사 지분을 장기간 보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홀딩스는 2014년 9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율은 1.03%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환 시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유예기간이 지난 2016년 9월 이후에도 2025년 8월까지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계속 보유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해당 지분이 과거 공익 목적 공동출자 과정에서 취득된 점, 지분율이 낮고 실제 지배력 행사도 없었던 점, 위반 사실 인지 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위반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반영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인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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