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소수 이익 위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7월 시행 추진

입력 2026-04-16 15:55:44 | 수정 2026-04-16 15:55:35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막기 위해 이달 중 규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중복상장 제도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을 막기 위해 이달 중 규제 개정안을 마련한다./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허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투자자, 기업, 증권사, 벤처캐피탈,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방향 및 세부제도 설계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쉽게 이용해 온 반면,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덮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화를 조성해 가기 위해 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주주 피해를 방지하는 새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지, 의사결정·지배구조가 독립적인지, 투자자 보호 노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복상장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일반주주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다.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가 상장 제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투자자 측은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낮은 실질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배력을 갖도록 하고, 이는 지배주주가 비례적 주주환원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연결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며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가 국민들을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투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 측은 과도한 중복상장 규제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내 중복상장이 불가능해지면 자회사의 해외상장이 증가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으며 M&A를 통해 인수한 자회사도 모회사가 상장사라는 이유로 기업공개(IPO)를 할 수 없다면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