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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선 합의...비례 광역의원 14% 확대·광주 중대선거구 첫 도입

입력 2026-04-17 17:55:03 | 수정 2026-04-17 17:54:51
김주혜 기자 | nankjh706@daum.net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율 상향과 광주 지역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현행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제가 늘어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정수를 계산하면 현재보다 약 27~29명가량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6.4.17./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에 발맞춰 광주광역시 내 4개 국회의원 선거구(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구을)에 대해 광역의원 선거에 사상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에서 3~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실험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도 확대된다. 지난 2022년 지선 당시 실시됐던 11곳에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의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 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해 영남과 충청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조직의 하부 구조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 금지됐던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지구당 부활은 아니고 지역위원회에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소멸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편차 기준에 미달하는 장수군 등 9개 지역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합의했다. 서 의원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광역의원을 존치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개특위에서 법안심사2소위와 1소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직행해 통과 절차를 밟으며 이날 밤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부의 및 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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