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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입력 2026-04-20 11:16:21 | 수정 2026-04-20 11:16:2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 지역에는 오는 7월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은 5월 중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5개 군 내외가 새롭게 선정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평가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지표가 적용된다.

선정된 지역은 2026년 7월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통해 농어촌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지를 신속히 선정해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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