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총 13억6000만원의 할증보험료를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환급 실적을 보면 매년 평균 2540명에게 약 12억원 규모의 보험료가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09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4000여 명에게 돌아간 누적 환급금은 총 112억원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 제도는 보험사기와 무관한 계약자가 사고 이력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사실 고지와 환급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10년 이상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는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내달부터 시행되며, 이후 피해자는 보험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하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해 소비자가 직접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금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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