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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韓 법인세 불복 사실상 승소…법원 "687억 취소"

입력 2026-04-28 15:55:00 | 수정 2026-04-28 18:31:19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과세 결정 이후 5년간 이어온 과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승리한 셈이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세금 762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원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는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징수 할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선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해외 법인은 넷플릭스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광고 등 부수적 활동에 그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금원 산정 방식도 근거로 들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같은 산정 방식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수행,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며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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