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심판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광주FC 골키퍼 노희동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노희동에게 출장정지 2경기와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심판을 모욕하는 행위로 출장정지와 제제금 징계를 받은 노희동.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노희동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전북 현대와 광주의 경기에서 문제의 행동을 했다. 후반 추가시간 전북의 페널티킥 상황에서 상대 키커 이승우의 동작이 반칙이라며 노희동은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경기 종료 후에도 판정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던 그는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엄지와 검지로 돈을 세는 듯한 동작)을 취해 논란을 일으켰다.
K리그 상벌규정은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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