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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급증… “계정 정지·노출 제한 갈등 늘었다”

입력 2026-05-13 12:00:00 | 수정 2026-05-13 10:28:13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면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간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판매자 계정 정지와 상품 노출 제한, 수수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신청도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현황./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면서 거래상 지위 남용과 계약 해석 등을 둘러싼 갈등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제재 조치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가품 의심이나 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계정 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던 한 입점업체가 가품 의심을 이유로 판매자 계정이 정지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판매업자는 정품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며 계정 복구를 요구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추가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계정 정지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측 역시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쟁점이 됐다. 또 특정 상품 문제로 전체 판매 계정이 정지되면서 다른 정상 상품 판매까지 중단된 점도 과도한 조치 여부 판단 요소로 검토됐다.

결국 조사관의 중재 이후 플랫폼 사업자가 계정 정지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의 위조상품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기준과 절차 투명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중소 판매업체의 경우 계정 정지나 검색 노출 제한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는 만큼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간 분쟁도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알고리즘 노출과 광고 운영, 수수료 체계 등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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