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8일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가 심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SM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 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 분기 공지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M 측은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SM 측은 “이미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플랫폼사와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익명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악성 루머,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M 측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달 두 번째 정규 앨범 ‘레모네이드(LEMONADE)’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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