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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00% 확대 적용 앞두고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 당부

입력 2026-06-23 16:54:18 | 수정 2026-06-23 16:54:14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1200%룰 확대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23일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보험회사의 감사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함께 참여해 별도 간담회(보험검사국장 주재)를 통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금감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1200%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관행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해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관행과 설계사의 단기 실적 위주 영업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편법·위법한 판매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요양시설이 GA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 환급금을 받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한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 및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이행하고,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둔 GA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 운영 등을 통해 보험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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