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송하윤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송하윤 측이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하윤 측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다시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8월 고등학교 2학년이던 당시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밝혔다. 또 송하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송하윤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A씨와 일면식도 없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간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 역시 지난해 7월 A씨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자료와 공증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송하윤 측은 고교 재학 당시 담임교사와도 연락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주장은 처음 듣는 말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판단했다.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송하윤은 2003년 드라마 ‘상두야 학교가자’로 데뷔했다. 이후 ‘내 딸, 금사월’, ‘쌈, 마이웨이’, ‘오! 영심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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