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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충전 요금체계 5단계 개편…완속은 내리고 초급속은 오른다

입력 2026-07-01 16:19:55 | 수정 2026-07-01 16:19:49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오는 8월부터 정부의 전기차 공공충전 요금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정부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미디어펜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 요금은 인하되는 반면, 초급속충전기는 운영비와 기술 투자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이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과 운영 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2단계 요금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새 요금은 전기요금뿐 아니라 인건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법정검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100kW 미만과 100kW 이상 두 구간으로만 요금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0kW 미만 △30~50kW 미만 △50~100kW 미만 △100~200kW 미만 △200kW 이상 등 5개 구간으로 나뉜다.

가장 큰 혜택은 완속충전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전체 공공충전기의 약 89.3%(44만9530기)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충전기의 요금은 kWh당 324.4원에서 295.0원으로 29.4원(9.1%) 인하된다. 정부는 이용 비중이 높은 완속충전기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급속·초급속 충전기는 일부 인상된다. 100~200kW 충전기는 kWh당 348.4원으로 조정되며, 200kW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기존 347.2원에서 393.1원으로 45.9원(13.2%) 오른다.

정부는 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고속 충전과 전력분배 기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와 정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로밍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금 산정 방식도 보다 세분화됐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외에 인건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을 각각 kWh당 단가로 환산해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10% 수준의 이윤을 더하는 구조다. 특히 전력량요금은 한국전력의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을 적용해 산정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충전요금을 낮추는 방식의 요금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비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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