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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소법 개정' 추진 민주당에 "이재명 범죄 지우기 목적"

입력 2026-07-03 16:22:58 | 수정 2026-07-03 16:22:46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의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는 사실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증명됐다"며 "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공소심의회'를 신설해 검사의 기소권마저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실무 논의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사진=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법률의 탈을 쓰고 당파성 짙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사법체계를 유린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인민재판’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망동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의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등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까지 공소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해 강제로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간 중대 범죄를 민주당 입맛에 맞춘 심의기구를 통해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는 음흉한 속내이자,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쿠데타’에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 회생이라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법사위를 단독 개최하며 입법 독재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다수당의 권력을 단 한 사람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방패막이로 쓰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고 재판을 뒤흔들려는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거대 다수의 권력 뒤에 숨어 법치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특권 폭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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