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000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확인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000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업체 직원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연계정보(CI)와 고객 닉네임이다. 해당 정보는 지난해 9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개발업체에 제공된 것이다.
프로젝트 종료 후 업체 직원이 이를 임의로 보관하다 개발자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은행은 현재까지 정보가 유포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닉네임은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이 아니며, 연계정보(CI)도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지 않는 이상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비해 고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URL 클릭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