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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본특위, 주가 누르기 정조준...‘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

입력 2026-09-29 11:04:48 | 수정 2026-09-29 11:04:48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K-자본시장특위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사회가 의견을 공개하는 ‘베어허그’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를 위한 ‘5%룰’과 공동보유자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원장은 실무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투자자와 경영진의 소통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PBR 1배 이하인 기업이 60~70%가량”이라며 “저PBR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오기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9.29./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혀 망신을 주는 규제·시장 압력 방식)’ 방식의 공시제도를 통해 저PBR 기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위원장은 “거래소가 이미 관련 공시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11월 2일께 기업들의 PBR 수준을 공표할 예정”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공시제도 개선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베어허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그는 “장부 자체가 정상인데 PBR이 0.8배, 0.3배인 기업들은 가치주가 되고 M&A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주 사이에서 시장 기능을 통해 M&A가 이뤄지고 저PBR이 해소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매수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가 판단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 추진해 올해 안에 당 안팎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장기투자자가 경영진과 소통하면서 저PBR을 해소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관행 개선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자본시장법상 5%룰 개선이나 공동보유자 제도 개선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 위원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징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있다”며 “세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부안과 의원안이 있고 함께 대안적으로 모색할 부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에도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논의가 정리되면 11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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