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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그대로 실시"…법원 가처분 기각

입력 2017-12-27 13:24:12 | 수정 2017-12-27 13:26:5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2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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