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개선 없는 포퓰리즘 실험…기존 노사협 제도의 정상적 운용이 더 중요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공기업이 민영화되어야 하는 이유

영국은 1945년~1951년 집권 노동당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 간접자본 마련을 위해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과 공익산업을 국유화했다. 당시 국유화는 사회주의 열풍에 힘입어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유행했다. 계속된 국유화는 공공부문의 급속한 팽창과 비효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계속 세금으로 메워야 했다.

정부는 적자에 빠지고 정부예산은 팽창해 갔다. 영국에서 이것을 치유한 사람은 Margaret Thatcher 수상이다. 대처의 민영화는 메이저 총리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추진되어 대규모 공기업 48개를 포함하여 다수의 소규모 공기업이 매각되어 민영화되었다. 민영화의 효과는 훌륭하였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산업과 서비스를 경쟁에 노출시켰다.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경영효율화로 생산성 향상과 영업이익이 급속히 개선되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신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질 좋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재산의 존재는 인간에게 안정과 자신감과 활력을 주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민영화를 통하여 주식발행과 국민들의 주식소유로 국민들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었고 민주적 자본주의가 크게 확대되었다. 정부는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재정을 튼튼하게 했다. 대처의 민영화는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Ⅱ. 한국의 공기업 

기업은 주인이 있어야 경영성과가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은 수많은 경영학 논문이 증명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진은 장기투자자인 주주의 이익보호 위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오너가 있는 기업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1) 비즈니스위크도 2003년 11월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너가 있는 기업들이 지난 10년간의 경영실적에서 비가족경영기업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Chicago의 Research사인 Spencer Stuart에 의뢰하여 분석한 이 기사에 따르면 S&P 조사에서 1992~2002년 500대 기업 연평균 배당률에서 가족기업은 15.6%로 비가족기업의 11.2%를 앞섰다. 또한 연평균 자산수익률에서 5.4%대 4.1%, 연간수익증가률은 23.4%대 10.8%, 이익증가율은 21.1%대 12.6%로 높았다.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다.2) 

48개국을 상대로 1993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혁신(innovation)과 주주보호(shareholder protection)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3)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주주들의 견해에 반대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시장을 통한 자본집적은 용이하지만 낮은 혁신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유명한 논문도4) 눈여겨 보아야 한다.5) 

기획재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305개이던 공공기관을 2010년 286개로 줄인 뒤 2012년까지 유지했고,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꾸준히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2013년 295개 △2014년 304개 △2015년 316개 △2016년 323개 등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증가했다. 4년 전보다 37개(12.9%)나 증가했다.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산지원사업단, 국방전직교육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이 추가되었다.6)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대우조선의 예를 본다. 대우조선은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2000년 산업은행 자회사가 됐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세계적 조선사가 ‘주인’ 없이 국책은행 관리를 17년째 받고 있다. 2016년에는 과거 10여년 간의 경영진과 대주주 관계자들이 부패 혐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았다. 그동안 민영화의 기회가 두어 번 있었으나, 관여자들이 부실에 눈감고 자리보전에 연연한 결과 오늘날의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

이 비극의 원인은 대우조선이 너무 오랜 기간 ‘주인 없는 회사’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들 진단한다. 주인 없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상식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헐값에 팔면 민형사 책임이 두렵고, 정작 팔리면 낙하산이 着地할 자리만 날아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폭탄돌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산하 공기업에 대하여 방만경영이나 비효율을 제거하는 대신 인기영합주의 실험을 시작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생산성과 성과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률에 근거도 없다./사진=서울시 제공


Ⅲ. 서울시 공기업과 낙하산 인사 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6년 5월 19일 개최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문제와 파장 토론회”에서 박주희 실장은 근로자이사제가 도입 될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출연기관들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본잠식과 영업손실, 부채규모, 이자비용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저적하였다. SH공사는 5년 내내 부채율이 200%를 넘기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5년 사이에 1200억원 부채가 증가했고 2015년 당기순이익은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 4개 공사 모두 2015년 5단계의 경영평가등급에서 ‘다’ 등급을 받았으며, 서울시 출연기관 11곳의 재정상황도 우려할 수준이라고 한다. 2014년 기준 9곳이 영업적자를 보고 출연기관들의 부채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연봉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근로자이사제 대상 기관들의 노조가입율은 매우 높으며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등을 상급단체로 두고, 기관장과 경영진은 박원순 시장의 측근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자 - 근로자 간의 ‘협치’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노조의 권력만 키워주게 될 것이며, 서울시 산하기관처럼 기관장 또는 경영진이 낙하산 인사이거나 이념적으로 친노조 성향일 경우,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경영개선의 의지보다는 노조에 끌려다니기 쉽다는 것은 쉽게 예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노사환경 하에서는 재정위기에 처하더라도 노조와의 고통분담 차원의 개혁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7)

서울특별시의 지방 공기업 부채만 하여도 23조 2,906억 원(2014년 기준)이다. 2010년에는 20조5,569억원이었던 부채규모가 2011년 22조109억원, 2012년 22조8,341억원, 2013년 23조337억원, 2014년에는 23조2,906억원으로 5년 연속 증가하였다. 서울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역당 관리인원은 15명, km당 운영인원은 65명이다.

5,6,7,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역당 관리인원은 11명, km당 운영인원은 42명이다. 민간회사인 9호선의 경우 역당 관리인원 7명, km당 운영인원 26명이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두 공기업 부채의 합은 4조 6천억원에 이르고, 건설된 지 40년이 지나있는 노후 시설물 재투자 비용만 1조 6천억원에 육박했다. 서울지하철은 매년 5천억 원대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다.8) 9호선의 차별적 혁신사례를 구경하기 바란다.9) 

한편, 이 글을 쓰는 2016. 11. 18.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이 거의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코레일은 안정적인 열차운행을 위해 1차로 796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 데 이어, 2차로 지난 11∼16일까지 500∼2천명의 기간제 직원을 공개 모집했다. 2차로 500명이 채용되면 1차 796명을 합해 모두 1천296명의 기간제 대체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10) 철도노조원 7,300명이 파업 중인데 1,296명이서 운행율 90.6%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11) 파업노조원 전원을 해고해도 1,000명 정도만 더 있으면 운행율은 10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풍부한 숙련공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맞다. 그러나 넉넉히 잡아도 3,000명 정도가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일을 7,300명이 해야 한다고 우길 수 있는 것인가. 

   
▲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은 장차 한국이 유럽식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고 법률에 근거해할 문제이다. 산하 공기업이라 해서 박원순 시장이 마음대로 할 것은 아니다./사진=미디어펜


Ⅳ. 서울시 산하기관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016. 7. 13. “포용적 성장과 갈등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당 정책을 책임지는 두 의원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국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고 한다. 7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ㆍ강병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12)

서울시는 2016년 9월 29일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근로자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원 100명 이상 주요 시 산하기관은 의무도입해야 하며,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근로자 정원의 5%나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할 수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소속 노동자의 지위를 잃으면 노동자 이사도 그만둬야 한다. 근로자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가지며 안건이나 자료검토에 따른 수당 등을 받게 된다.13)


Ⅴ. 유럽의 근로자 이사제도

유럽 국내회사의 경우는 노동이사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31개 유럽 국가는 근로자의 경영참여 권리 인정 여부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대개 최저 1명이고 1/3까지가 상한이다.
  
2015년 현재 유럽 13개국(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은 사기업(민영화된 기업 포함)과 공기업에 모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6개국(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체코)은 주로 공기업에만 이를 적용하며, 나머지 12개국은 적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이며, 공기업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사기업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이사제도는 현재 유럽 31개국 중 19개국이 채택하고 있고 12개국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사기업의 경우 법률상 채택하고 있지 않는 국가라고 해서 근로자 이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근로자 이사를 도입한 기업도 있다. 

   
▲ 그림. 유럽 31개국 근로자이사 제도 현황.


경영참여 권리가 국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몰타,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재정위기로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면서 노동이사제의 직접적인 축소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경우 2012년 7월 스페인과 EU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하 트로이카라 한다)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저축은행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페인 정부가 2013년 1월 이 계획을 법안으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향후 경영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은행재단’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노동이사의 경영참여는 완전히 폐지된다.14)

그리스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2010년 경제조정 프로그램상 대규모 민영화계획에 따라 28개 국유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발표된 상태이며, 이러한 조치는 공기업에만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인정했던 그리스에서 경영참여 권리의 사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 몰타는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완전히 소멸하였으며, 폴란드도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16) 2014년에 개정된 체코의 회사법은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17) 기업이 노동이사를 임명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헝가리와 슬로베니아에서도 회사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결국 경제사정이 좋은 국가에서는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여유가 있으나 각박한 국가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다.18) 

유럽의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여 아일랜드, 몰타, 그리스, 스페인,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항가리에서는 위축되고 있고,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에서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약간 강화한 나라는 노르웨이, 룩셈부르그, 네델란드, 프랑스, 독일 뿐이다.19) 


Ⅵ. 간단한 분석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BLER)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다.

1. 찬성론

(1) 유럽에서는 대체로 근로자 이사제도에 대한 찬성론이 우세하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회사설립의 자유에 장애가 되고 회사의 성과 향상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모든 유럽 국가에서 예외 없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재앙을 불러 왔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강하게 보호되는 국가는 모두 글로벌 및 유럽 시장의 강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 때 근로자 이사의 경영참여가 강하게 보호되는 회사에서는 위기의 효과가 미미했으며,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고 쉽게 안정을 회복하였다.20)

(2) 독일의 공동결정권 제도는 노사간 화합을 통해 불필요한 파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감독이사회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회사비용지출이 오히려 줄었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근로자들이 임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감시하고 견제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는 근로자의 감독이사회에의 참여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다만, 공장의 해외이전, 대규모의 구조조정 등과 같이 장기적인 회사경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과연 공동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노사분쟁이 빈발하고 극한투쟁으로 결말짓는 한국에서 고통분담 차원의 개혁에 있어서 근로자 이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노사간 상생 협력과 기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의 합의 없이 무턱 댄 박원순 시장의 실험이 우려스럽다./사진=미디어펜


2. 반대론

(1) 계량경제학의 연구결과는 노동이사제도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유럽 계량경제학 학자들이 1982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한 28편의 실증연구논문 중에 노동이사의 임명으로 주가나 회사의 성장에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한 경우는 겨우 10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11건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부문에서는 긍정적(예컨대 평균임금)이나, 다른 면(예컨대 시장가치)에서는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7건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드러났다. 경영참여의 존재와 기업 성과 사이에는 어떠한 명확한 상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21)

(2) 회사법 등 조직법에서 투자자와 이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대리이론(agency theory)으로써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투자자와 이사 간의 이익충돌문제를 대리문제(agency problem)이라고 하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대리인비용(Agency costs in corporate governance)은 대리인문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Harvard Business School의 Michael Jensen교수와 Simo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Rochester의 William Meckling교수는 1976년 “기업의 이론: 관리 행동, 대리인 비용 및 소유 구조”라는 전설적인 논문을 썼고,22) Jensen 교수는 1983년 University of Chicago의 Eugene Fama교수와 “대리인문제와 잔여(재산)청구권”이라는23) 역작을 저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의 대리인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근로자 이사들은 대리이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다.

(3) 또한 수많은 이해관계자 중에서 왜 근로자만이 이사회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소비자의 대표, 지역사회의 대표, 공급업자의 대표도 이사회에 진출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이것을 긍정한다면 기업이란 이익추구조직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구현하여야 하는 사회공공기관인가?

(4) 사람에 따라서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감독이사회 참여가 독일 경제성장의 비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24) 그러나 독일이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노동복지개혁정책과 강력한 구조조정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1998년 취임한 Gerhard Fritz Kurt Schröder(1944년 4월 7일 - ) 독일 총리는 사민당 소속임에도 노조와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Hartz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Agenda 2010’을 추진했다. 1990년 독일 재통일 이후 폭증하는 국가 채무와 높은 실업률, 산업 경쟁력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독일은 ‘유럽의 병자(病者)’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Agenda 2010’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 규제 완화, 복지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정책의 채택과 강력한 시행으로 독일은 유럽 경제의 심장으로 재탄생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한 Schröder총리가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리 없었다. 그는 결국 2005년 선거에서 기독민주당 소속의 Angela Merkel 현 총리에게 패해 정권을 내줬다. 그는 과거 한 강연에서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25) 2015. 9. 22. 베를린에서 열린 Schröder 전 총리의 전기(傳記)출판기념식에 참석한 Merkel 총리 조차도 “현재 독일의 성공은 Schröder의 헌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개혁에 성공한 Schröder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Schröder총리와 보조를 맞춘 것은 Wolfgang Clement(1940년 7월 7일 - ) 前 독일 경제노동장관이다. Schröder총리 시절 내각의 실질적 2인자였던 Clement 전 장관은 독일 경제에 반전을 가져온 ‘어젠다 2010’ 정책의 주역이었다.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자마자 독일 전역에서 매일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사회민주주의를 내건 바로 그 사민당이 친(親)노조 정책을 포기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노동유연화를 선언한 것은 아이러니다.

당연히 사민당 내부와 그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Schröder정부는 신념을 관철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정부 혜택을 줄였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줄이고 임시직ㆍ계약직 등 유연한 고용 형태를 마련하였다. 공교육과 직업교육을 결합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나흘 동안 직업 훈련을 받게 했다.26)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노동 개혁으로 10%가 넘던 독일의 실업률은 현재도 6%대를 유지하고 있다.27) 독일 기업들은 구인난에 아우성이다.28)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 때문이 아닌, 위와 같은 구조조정 덕분에 독일 경제가 살아난 것을 개혁의 직접 당사자들인 Schröder, Clement와 Merkel이 증언하고 있다. Financial Times는 현재 독일 고용시장의 유례없는 호황은 2003년 시행된 Hartz Reform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29)

(5) 2원적 이사회 체제(二元的 理事會, two-tier board system)에 대하여는 회의론이 강해지고 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고 기업을 사회적 조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우세하다. 이에 대하여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은 시장 중심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고 기업을 순수한 경제적 조직으로 파악해 왔으며 주주자본주의가 우세하다. 2원적 이사회제도는 주주 가치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와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적응할 수 없는 지배구조이다.

독일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독일의 공동결정권제도의 치밀성, 복잡성, 진취성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독일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며, 노조가 반대하면 M&A도 불가능하고, 의사결정의 지체도 단점이다. 독일의 주식회사 수는 수 천개에 불과하고, 따라서 자본시장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독일은 전통적인 영국식 주식시장 중심의 시장금융주의가 아닌 은행금융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독일 기업은 대체로 주식시장보다는 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조달한다. 2015. 1. 31. 자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의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주식시장 규모를 보면 1위 뉴욕증권거래소가 19조 2,230억 달러, 2위 나스닥이 6조 8,310억 달러, 런던증권거래소가 6조 8,310억달러, 도쿄증권거래소가 4조 4,850억 달러, 상하이증권거래소가 3조 9,860억 달러, 홍콩증권거래소가 3조 3,250억 달러인데 비하여 독일증권거래소는 10위 1조 7,620억 달러에 불과하다.30)

이러한 금융방식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는 적합하지만 IT산업이나 벤처사업과 같은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분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들 분야에서는 전형적인 시장중심의 금융제도와 주주자본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장 빠른 성과와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 이사회제도 역시 주주자본주의하에서 IT산업이나 벤처사업과 같은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분야에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가 살아 있다. 근본적으로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국가이다. 독일국민은 소득의 63%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년의 반 이상을 세금납부를 위해 일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세금에서 해방된다.31) 한국은 3월 20일에 세금에서 해방된다. 독일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실업과 노후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사회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은 근로소득자 1,619만명 가운데 면세자 수가 780만명에 육박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이사회 구조가 아닌 노사관계를 포함한 기업문화이다. 노사관계를 포함한 기업문화가 성숙된 곳에서는 2원적 이사회든 노동이사제도든 문제가 없이 작용될 수 있다.

(6) 프랑스에서도 공기업의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국유기업)의 민주화에 관한 1983년 7월 26일의 ‘공공부문민주화법률’32) 및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33) 의해 의무화되었다. 이들 법률에 의해 근로자 200인 이상의 공기업이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노동자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들 법률에 따라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국가의 대표자,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노동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데, 노동자대표는 이사회 또는 감사회 구성원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률 제정 직후 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680개의 공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니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노동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노동자의 권리가 상당히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의 시위(demonstration)는 세계에서도 이름을 날린다. 변호사, 정유공장, 철도, 지하철, 심지어는 경찰까지도 파업하는 나라이다.

관제사가 파업하여 공항이 마비되기도 한다. 2016년에도 3월부터 노동법 개정 반대를 외치며 노동단체와 학생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중도 좌파 사회당 François Hollande 정부는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 5. 10. 의회 표결없이 정부가 통과시켰다.

노동부 장관 Myriam El Khomri의 이름을 따 “Loi El Khomri”라 부른다.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사회당이 스스로 폐기하고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60시간까지 늘렸다. 초과근무 수당 할증률도 낮춰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어지게 된다. 또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Hollande 정부는 개정안이 채택되면 기업의 직원 고용이 활성화돼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7) 근로자이사제도는 주주가치의 제고와 극심한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현대 기업 활동에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 SE)는 2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을 각 회사의 선택에 맡겨, 각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 내의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언제든지 유럽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합병, 지주회사설립, 공동의 SE-모자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전환할 수 있고, EU내 어느 곳에서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34) 

독일의 유수기업 가운데 Allianz, Fresenius, BASF, Structured Financial Services, Porsche Automobile Holdings, DVD Bank와 같은 대기업들도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 SE)로 전환하였으나, SE로의 전환한 이유는 공동결정제도의 약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감사회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전체 감사위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 유럽과 한국은 노동조합 운영시스템이 크게 다르다. 한국도 노사협의제도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점은 유럽과 비슷하지만, 노조의 설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한 번 설립된 노조에 대한 보호장치가 유럽에 비하여 매우 강하여 노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법률로 보장한다. 유럽은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없고, 파업을 하면 마음대로 대체할 수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노조의 성향도 한국이 더욱 정치적이다./사진=연합뉴스


Ⅶ. 결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산하 공기업에 대하여 방만경영이나 비효율을 제거하는 대신 인기영합주의 실험을 시작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생산성과 성과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률에 근거도 없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는 본질적으로 이사의 자격과도 관련된다. 노동자는 특정 인종이나 특정 계층이 아니며 노동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35)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며 동시에 만물의 소유자이다. 근로자도 당연히 승진하여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와 ‘노조의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근로자’는 다르다. 즉, 이사회가 아닌 노조가 선출한 대표(또는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는 결국 노조의 대표로서의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노조의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노조가 사측과 대립하는 관계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 만약 어용노조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이사는 아무런 기능도 없게 된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이다.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은 장차 한국이 유럽식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고 법률에 근거해할 문제이다. 산하 공기업이라 해서 박원순 시장이 마음대로 할 것은 아니다. 근로자 이사회제도 주주자본주의하에서 IT산업이나 벤처사업과 같은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분야에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특히 유럽과 한국은 노동조합 운영시스템이 크게 다르다. 한국도 노사협의제도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점은 유럽과 비슷하지만, 노조의 설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한 번 설립된 노조에 대한 보호장치가 유럽에 비하여 매우 강하여 노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법률로 보장한다. 유럽은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없고, 파업을 하면 마음대로 대체할 수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노조의 성향도 한국이 더욱 정치적이다.

한국은 노동3권, 즉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예컨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우리가 복지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왔는데, ① 제1단계: 신분적 지배관계, ② 제2단계: 사용자 우위단계, ③ 제3단계: 노사대등관계, ④ 제4단계: 경쟁지향적 단계(노사협조단계)가 그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노조 조직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36) 오늘날 선진국들은 대부분 제4단계인 협조적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한국은 현재 제3단계인 노사대등단계에 있다는 것이 노동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므로 노사협조단계에 있는 유럽의 모델을 성급히 도입할 필요는 없고, 도입이 된다 해도 정부에서 법률로 규정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경영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경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1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7)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하여 경영협의회와 이름만 다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사가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빈번히 비정상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이사제도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 그간의 노조의 활동과 성향에 비추어 효율성을 갉아먹는 제도가 될 개연성이 크다. 글로벌 경쟁력은 기대할 수도 없고, 성과연봉제도, 저성과자 퇴출제도, 구조조정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인없는 공기업의 경우는 민영화나 민영화와 유사 기능을 하는 공기업 간의 통합은 불가능할 수 있고, 생존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커진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할 이사회가 이사 간의 발목잡기식 토론으로 실기(失期)할 수 있다.

엄격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할 이사회에서의 발언과 진행 내용이 즉각적으로 노조에 전달되는 효과로, 노동자 이사나 비노동자 이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퇴요구 등 혼란과 갈등과 정치적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사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상 알 수 있다. 어려운 때 이사회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근로자 이사는 대체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근로자 이익대변자로서의 편중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이사제도의 모델이 된 유럽에서의 협력적 노사관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노사분쟁이 빈발하고 극한투쟁으로 결말짓는 한국에서 고통분담 차원의 개혁에 있어서 근로자 이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38)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노사간 상생 협력과 기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의 합의 없이 무턱 댄 박원순 시장의 실험이 우려스럽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시는 2016년 9월 29일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근로자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사진=연합뉴스



1) 가족기업 전문가인 데이비드 립 싱가포르대학 교수는 지난 2014년 8월 15일 미국 하와이 하와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국제금융컨퍼런스”(International Finance Conference)에서 “한국의 재벌과 같은 가족기업이 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한국 경제와 기업의 고도성장에는 가족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립 교수는 “가족기업의 오너는 자신이 이끄는 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주인의식이 무척 강하다”면서, “이런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이 결합하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2014.08.21. 오너와 전문경영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오너와 전문경영인이 함께 있는 ‘오너+전문경영인’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 대기업은 대부분 ‘오너+전문경영인’ 구조를 취한다.

2) 신유근(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한국형 경영방식의 개발방향”, 「노사관계연구」, 제17권, 2006. 12, 224면. 

3) Filippo Belloc, “Law, Finance and Innovation: The Dark Side of Shareholder Protection”, 37 Camb. J. Econ. Vol. 37. No. 4, 2013, at 863-888.

4) 원문을 조금 인용한다면, “We perform three-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on a sample of 48 countries during 1993–2006 and find that countries with stronger shareholder protection tend to have larger market capitalisation but also lower innovative activity.” 

5) 신석훈, “경제민주화 기업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발표자료, 2016. 11, 16면.

6) 한국경제 2016-05-23. 김주완 기자.

7) http://www.cubs.or.kr/new/activity/policy_list.asp

8)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0

9) http://www.gg.go.kr/archives/1484572?ggd_action=download&ggd_obj_id

10) http://v.media.daum.net/v/20161119100336839(2016.11.19. 연합뉴스) 철도파업 54일째 … 열차운행률 90.6%.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하며, 수도권 전철은 1천709대에서 1천691대로 줄어 운행률이 98.9%다. 2016. 12. 19. 오전 6시 현재 파업참가자는 7천271명에 복귀자는 507명으로, 파업참가율은 39.6%다.

11) http://news.joins.com/article/20872939(2016.11.15. 중앙일보)

12) http://blog.hani.co.kr/nomusa/76577. 한겨레 신문 김봉석 기자.

13)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301

14) Aline Conchon, a.a.O., S. 19.

15) Aline Conchon, a.a.O., S. 19.

16) Aline Conchon, a.a.O., S. 19.

17) 체코의 회사 및 협동조합법(Companies and Cooperatives Act)(법률 90/2012호).

18) Aline Conchon, a.a.O., S. 19.

19) Aline Conchon, a.a.O., S. 20.

20) Katalin Bagdia, “The Future of Employees’' Board-Level Representation in The European Union”, 2nd Global Confernece on Business, Economics, Management and Tourism, 30-31 October 2014, Prague, Czech Republic.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23 ( 2015 ) at 1394~1400.

21) Aline Conchon, a.a.O., S. 17~19.

22) Jensen, Michael C.; Meckling, William H.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4): 305–360. 이 글에서 대리인 비용을 ① 감시비용(monitoring cot), ② 확증비용(bonding cost), ③잔 여손실(residual loss) 등으로 분류하였다.

23) Fama, Eugene F.; Jenson, Michael C.(1983),“Agency Problems and Residual Claims”.Journal of Law & Economics. 26: 327–349.

24) 박원순 서울 시장은  “독일이 여러 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건 노동이사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5월에 노동이사제 도입 방식, 추진 대상 기관 등을 발표하고, 2016년 10월 첫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hani.co.kr/arti /society/society_general/741632.html.

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2/2016050200224.html.

26) http://www.alcchosun.com/?c=user&mcd=sub07&me=bbs_detail&idx=2230&cur_page=1&sParam=&ln=kr&PHPSESSID=eb3616d8495bb5b9b6305316f9695025

27)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110307143182005

2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1768111

29) Financial Times, Jul. 10th, "The German balance of payments quandary", Gavyn Davies.

30) 한국은 15위인 1조 2,510억 달러이다.

31) Hanno Beck & Aloys Prinz, Zahlungsbefehl, 2016. (이지윤 역, 재승출판). 

32) 공기업의 민주화에 관한 1983년 7월 26일 제83-675호 법 제5조.loi n° 83-675 du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uer public. 성승제, 고재종, 권재열, 길준규, 전학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49면 이하, 152면, 156면 참조.

33) 1986년 8월 6일 제86-912호 법 제8-1조.

34) 정성숙,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에 관한 연구 -설립방법과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2007, 122면, 125~128면; 임정숙, “2014년 현재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의 도양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2014, 163면.

35) 타카하타 아키오는 “노동자를 특정 인종이나 계층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 얼마나 따분한 마르크스주의적인 교리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직업을 던져주는 의무가 아니고 모든 EC 국민들에게 재능을 스스로 발휘해서 성공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는 우리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도 모두 노동자이며 오너(주택, 자본, 기업 등의 소유자)입니다. ‘노동자’를 특별 취급하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교리는 이제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高畑昭男, 1989).” 박동운, 「마거릿 대처 - 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 살림지식총서 303, 71면.

36) 1999년 25.3%에서 매년 떨어져 2010년에는 18.5%를 기록하고 있다(한국 노동사회연구소 101차 노동포럼).

37) 약칭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 2016.01.27 [법률 제13903호, 시행 2016.01.27] 고용노동부.

38) 이형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장의 2016. 7. 13.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토론회 발언 내용.


(이 글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석호 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어떻게 봐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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