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으나,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한 시비가 가려지지 않아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향후 3개월간 1~3차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에서 최종 300명의 시민대표단으로 권고안을 내면 100% 수용해 건설 중단 개재나 영구중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초 이러한 조치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건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 정부에게 원전 건설에 대한 영구중단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다.

법조계는 정부가 국회를 통한 법개정이나 법적근거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만으로는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을 기초로 공사를 영구 중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설문조사에서도 조사에 응한 법학자 75%는 "정부권한의 민간위임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1일 에너지법 제9조와 10조를 언급하면서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전면 무효라는 지적이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을 도출할 공론화위원회가 7월24일 출범했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수원 노조는 이어서 다음 주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또한 함께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1일 "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신고리 건설 중단과 탈원전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과 지역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당사자들이 추가 법적조치를 경고한 상태에서 공론화위 역할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공론화위는 공개적으로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으나, 정부의 탈원전 가이드라인에 공론화 과정 자체가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의 독립성 및 비전문성·법적대표성 문제는 물론이고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없이 탈원전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고 공론화위의 존립 근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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