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자산 동결 제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뉴욕 현지시간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원유공급 상한제와 섬유제품 수출금지를 골자로 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강력한 제재 내용으로 결의안 초안을 내어 11일 표결을 밀어부쳤던 미국과 거부권을 지닌 중국 및 러시아는 관심을 모았던 전면적인 원유 금수 조치 대신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단계적 금지'로 절충했다.

앞서 미국 유엔 대표부가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섬유제품 전면 수출금지, 북한 출신자에 대한 신규 고용 및 북한 출신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김정은 등 북한 정권 수뇌부 5인의 해외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섬유제품 수출금지, 공해상 북한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에 무력 허용 등의 제재안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최종안은 이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AFP와 로이터통신 등은 "제재 대상이 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미국이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결의안 최종안을 마련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켰으며 11일 오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종안에는 김정은 이름이 제재대상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고 북한 해외노동자와 공해상 북한선박 강제검색에 대해서도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일하게 남아있던 주력 수출품인 북한의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의 초안대로 수출이 금지되며 천연가스액 및 천연가스부산물인 경질원유 응축액의 수출 또한 금지된다. 북한의 연간 섬유제품 수출액은 약 7억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안보리 결의안 협상에서 최대의 쟁점이던 대북 원유 금수 조치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연간 상한을 설정해 지난 12개월간의 수출량을 초과해선 안되며 모든 석유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EIA 통계 등 무역정보에 근거한 북한의 작년 연간 석유소비량은 일일 평균 1만 5000배럴로 추정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향후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량(공급)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면, 북한은 연간소비량의 40% 가량만 공급받게 되며 북한에서 생산한 석유 관련제품의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석유 관련제품 수출액은 연간 3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원유 수출입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원유 수입량 중 90% 가까이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의 이번 제재 결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철저하게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이번 안보리 결의 최종안에 "가맹국에 대한 석유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안보리에서 결의 최종안이 채택되려면 미 영 프 중 러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은 11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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